치매 환자의 자산이 '눈먼 돈'이 되는 현실
‘치매 머니(Dementia Money)’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고령자의 자산이 사실상 아무도 쓸 수 없는 상태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연금, 주식… 심지어 월세 수입조차.
이 글에서는 치매 머니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 치매 머니란 무엇인가?
치매 머니란,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한 고령자의 자산이
사실상 누구도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묶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 은행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지면 인출 제한
- 부동산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됨
- 자녀가 대신 처분하면: 횡령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
즉, “존재하지만 손댈 수 없는 돈”, 이것이 바로 치매 머니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치매 머니의 민낯
사례 1️⃣
서울의 직장인 A씨는 위암 말기이자 치매 상태였던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아버지 재산이 간병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간병인은 혼인신고 후 3개월 만에 전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사례 2️⃣
경기도의 한 국가유공자 노인은 5만원권으로 모은 4,800만 원을 러닝머신 틈에 숨겼다가,
치매로 인해 그 사실을 잊고, 딸이 러닝머신을 폐기하며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사례 3️⃣
지방 독거노인은 이웃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도용당해 12억 원을 인출당했고,
가족들은 뒤늦게 알고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치매 머니는 가족 갈등과 사회적 비용까지 동반합니다.
📊 치매 머니의 규모는 얼마나 클까?
- 2023년 기준 치매 환자 수: 124만 명
- 이 중 자산 보유 추정 인원: 약 76만 명
- 보유 자산 총액: 154조 원
- 부동산: 74%
- 금융 자산: 21%
향후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2050년에는 488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GDP의 15% 이상이 유동성 없이 묶이는 구조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왜 아무도 이 돈을 못 쓰는가?
치매 환자 자산 보호를 위해 한국에는 **‘성년후견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 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며
- 법원 지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이용률은 전체 치매 환자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가족은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사기 피해는 증가하며,
형제 간 유산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일본은 이미 2000년에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 은행도 후견 계약을 인정하도록 시스템 정비
- 공공신탁, 가족신탁 제도 활성화
- 후견인 지정자 누적 수: 25만 명 이상
한국과 달리, 치매 머니가 사회 시스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임의후견은 ‘법은 있지만 잠자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최근 정부는 처음으로 치매 머니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공공신탁 제도 도입
- 후견인 절차 간소화
그러나 대부분은 시범사업 또는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자산은 동결되고, 가족은 파산하고, 사기는 계속됩니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치매 발병 전에 준비해야 할 4가지
- 임의후견계약을 공증해두기
- 유언대용신탁이나 사전 위임장 제도 활용
- 가족 간 자산 방향 대화와 합의
- 노후 자산 설계 전문가 상담 받기
부모님의 자산은 단순한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을 지탱할 경제적 토대이며,
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치매 머니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